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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행정심판례] 소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/ 채혈측정 봅시다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28. 01:23

    사서 제목:#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 번호:20일 9-2284판결 날짜:20일 9.3.22. 판결 결과:일부 인용 결정 요지, 청구인이#운전 면허 취소의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사 쵸은도에 나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일 6년 3개월 이상의 기간 중에 사고 없이 운전한 것 이 사건의 소음 주운 앞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이 사건 처리는 다소 가가령 함 ​ 주문의 피청구인이 20일 8. 하루. 30. 청구인들에게 한 20일 9. 것. 일.자, 제2종 표준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샅샅이 0일의 제2종 표준 운전 면허 정지 처분에 변경합니다.​ 청구 취지의 피청구인이 20일 8. 하루. 30. 청구인들에게 한 20일 9. 것. 일.자, 제2종 표준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합니다.​ 이유 하나. 사건의 개요, 청구인이 20일 8. 하루. 7. 혈중 알코올 농도 0. 한 06%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이 20일 8. 하루.30. 청구인 운전 면허 취소(이하'이 사건 처분'이라고 합니다) 했다. ​ 2. 관계 법령 도로 교통 법 제93조 제일항 첫째번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9일 조제 한항, 별표 28중 2. 취소 처분, 개별 기준의 일련 봉호랑 2​ 3. 인정 사실,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소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​이. 청구인은 이 사건 그 때, 음식업에 종사하던 사람에서 2002.7.30. 제2종 표준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 사고 전력은 없고 일후에의 교통 법규 위반 전력(2008.3. 것 2. 즉결 심판에 불응)가 있다.​ 나. 청구인은 20일 8. 하루.7.06:50때 술에 취해서 돈 샌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○ ○ 광역시 ○ ○구 ○ ○로***번지(거리에서 단속 경찰 공무원에 적발되면서 소움쥬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059%에 츄크쵸은도에옷우 나,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 측정을 요구하고 같은 날 07:27때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고 국립 과학 수사 조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 한 06%로 측정됐다. ​ 4. 이 사건 처리의 위법·부당한지 여부가. 관계 법령의 이이에키"도로 교통 법" 제93조 제일항 제일호 법 시행 규칙 제9일 조제 한항 및 별표 28중 2. 취소 처분, 개별 기준의 일련 봉호랑 2에 따르면 지방 경찰청장은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(혈중 알코올 농도 0. 한퍼센트 이상)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.​ 나.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 면허 취소의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사 쵸은도에 나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일 6년 3개월 이상의 기간 중에 사고 없이 운전한 것 이 사건의 소음 주운 앞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이 사건 처리는 다소 가가 호령하다. ​ 5. 사이 할부라면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 받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해서 주문과 동시에 재결합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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